경기도 13세 미만 피해자 매년 증가…정책 활성화·가해자 무죄판결 대응해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제정 1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성범죄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172건, 2014년 208건, 2015년 19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아동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 수는 13세 미만 아동이 2013년 4206명, 2014년 5098명, 2015년 4792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노출을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36개 해바라기센터의 거점센터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장형윤 부소장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음란물에 어린이 노출이 많아지면서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부소장은 "성폭력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진술이 성폭력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경우 진술을 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장 부소장은 "피해자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분석전문가 활용,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용 등의 정책적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 고통 대비 정의롭지 못한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성남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은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의 고등법원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며 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초등학생 강간상해 가해자 조두순은 피해 아동이 20살이 되는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어 성범죄자 처벌 수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거쳐 간 사건 중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난 사건들을 추적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파악해 전국적 공유를 해야 하며 진술의 오염, 유도성 질문, 조기 증거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