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홍익경제연구소 연구실장·경영학 박사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이 입주민과 다툼 끝에 폭행당하거나 대량 해고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본 연구소가 실시한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부가적인 업무를 과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심신이 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아파트 경비근로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92%이며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는 바람에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 고용형태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으로 1년 단위의 계약직이 63.1%를 차지한다. 업무 관련 지휘명령 및 인사권은 위탁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66.7%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관리로 인한 간접고용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법에 따라 관리되는 단지를 의무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따라 관리되는 못하는 비의무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37.3%, 4대보험이 미가입이 49.1%,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가 45.3%로 나타나 의무단지보다 비의무단지의 사정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경비업무 외에 부가적인 과다업무, 24시간 맞교대, 1년 단위의 간접고용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을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2항과 제3항, 시행규칙 제3항을 개정해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을 감시단속근로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휴게·휴일 등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법률(시행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3항-나항을 개정해 24시간 맞교대를 최소 '3조 3교대'나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하다.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것이 된다.
셋째, 아파트 경비직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간접고용이다. 아파트경비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그 실체와 역할이 불명확해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성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의무단지가 조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비의무단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