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모 구속영장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일보 2월20일자 19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친딸 C(5)양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서 훈계 차원에서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라고 진술했다.

1차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옷걸이로만 때린 것처럼 진술했으나, 추가 수사과정에서 B군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자신이 전남편과 낳은 딸인 C양과 B군을 포함 현재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 2명, 현재 남편과 낳은 아이 1명 등 4명을 키우는 전업주부다.

경찰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보강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