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팔당상류 지역 7개 시·군 내 3만79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전수관리 하는 '지역관리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관리제 추진 대상은 하수도법상 일일 50㎥ 미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하루 1000명 미만이 이용하는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용인 3100개, 남양주 3565개, 광주 7055개, 이천 2465개, 여주 4855개, 양평 6700개, 가평 3055개 등이다.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점검, 시설수리, 운영기술 전파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역관리제 사업 추진결과, 관리시설의 수질검사 위반율은 제도 시행 전 52%에서 2016년 11.7%으로 낮아졌고 방류수 수질도 BOD 35㎎/ℓ에서 13.5㎎/ℓ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변 오염원에 대해 향후에도 체계적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