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比 1000원 못 미쳐…시, 인발연에 정책과제 맡기기로
인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1000원 가까이 못 미치며 최하위 수준에 그치는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올해 처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한 번의 회의만으로 금액을 정하던 모습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일보 2016년 8월30일자 3면>

인천시는 '2018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연구'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 과제로 맡긴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임금제 운영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자와 소요 예산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 안에 연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생활임금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시 본청, 산하 사업소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880원이다. 최저임금(6470원)보다 고작 410원이 많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0곳이다. 평균 금액은 7725.8원이다. 서울시는 8197원, 경기도는 7910원으로 인천과 10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시는 생활임금을 지난해 8월26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대표자 8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가 참석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평균임금의 43.6% 수준"이라며 "생활임금 예산도 2억원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14억원, 기초자치단체 평균 4억5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산이나 대상자 등 관련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생활임금이 결정된 측면이 있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생활임금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