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특혜시비 등 논란없도록 내년 초 확정"

인천시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연구개발(R&D) 부지에 대한 공장 설립 규제 완화를 추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조업 부지가 따로 있는데 연구 단지까지 공장을 지으면 송도국제도시가 '공장 단지'가 될 수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9월25일자 6면>

26일 시에 따르면 이달 21일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R&D 부지 내 한 업체의 건축물 연면적(8665.7㎡) 중 30%를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 안건을 건의한 ㈜나우시스템즈는 2015년 R&D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 해당 부지는 연구소 등 교육연구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부지에 따라 지정 용도가 정해져있지만 ㈜나우시스템즈는 이 용도를 모른 채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연구·제조시설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이런 탓에 생산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공장 등록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한 업체 요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다른 업체도 제조업용도 추가를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제조업 부지를 일부 매입해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연구단지에 공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향후 인천신항 인근인 송도 11공구 산업단지 내 R&D부지에도 추가로 공장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나우시스템즈 요구를 수용하면 송도 도시계획 전체적인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집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믿고 있던 입주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나우시스템즈에 제조업 부지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혜시비 등 논란이 없도록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제조업 수요, 이익환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되면 주민 설명회 등을 열겠다"고 답했다.


/김혜민 기자 kh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