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공사 내달 상생 협약...시민 4300명 감세 중단 요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경 피해와 항공산업 등 인천공항 현안을 다루는 '상생협의체'를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올 연말 만료되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다음달 안에 인천공항공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양 기관장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진 차원의 대화창구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두 기관은 13일 정무경제부시장-부사장 면담, 19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인천공항을 둘러싼 현안으로는 우선 환경 문제가 꼽힌다.

공항과 가까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 제 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불소 오염 논란이 대표적이다. 오성공원 조성도 함께 논의된다. 공사가 10여 년 전 공항 건설에 골재를 공급하려고 오성산을 깎으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도면 신·시·모 도·장봉도 주민들로 이뤄진 북도면총연합회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공항공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어장 생업권 포기, 소음 공해로 인한 생활 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 북도면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를 토대로 발생됐다"며 "하지만 그 이익은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북도면에 연간 10억 원 규모의 미미한 지원사업만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미봉책으로 실제 소음 피해를 받는 일부 피해 지역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최근 '항공산업 육성 추진계획(2016~2020년)'에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항공정비(MRO) 산업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종~신도 교량 건설,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같은 숙원사업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인천시세 감면 조례'는 올해 말까지 공사 취득세의 4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감면기한 연장을 시에 요청했지만, 영종·용유 주민 4300여 명은 "지역사회 투자가 인색하다"며 감면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11월 '상생발전 협약'을 맺으면서 감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역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지역사회공헌 및 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타 공기업이 인천시로부터 제공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보다 인천공항공사가 받는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개별 현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결정이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해 논란을 차단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