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910원부터 해마다 단계적 인상…남 지사 "2기 민생 연정 결과물"

경기도가 올해 7030원인 생활임금 시급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8월31일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조승현(더민주·김포1)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관련사진 2면>

남경필 지사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는 도민 행복을 위한 제2기 민생 연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도는 내년에 12.5% 인상된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내년도의 경우 165만3190원(7910원×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3560원이 인상된다. 2019년에는 62만370원 늘어난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도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올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시 인건비 총액 99억7600만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1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며,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임금 대상이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위원장은 "합리적 임금인상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처럼 경기도 이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이 많이 나타나 더 풍요로운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조 위원장,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전문가 2명, 주민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남 지사와 도의회간 1기 연정협약서 과제로 넣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생활임금 시급은 6810원(최저임금 5580원)이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