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어선 수십척 무허가 조업 … "당국, 단속 강화를"

다른 지역 배가 젓새우를 조업하려고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몰려드는데도 인천시 단속은 미미하다.

인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 어선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지역 어선을 각 군·구와 합동 단속했다.

하지만 단속한 배는 고작 한척이었다. 시가 파악한 다른 지역 배는 30여 척이다. 여기에 인천 어민들은 많게는 400여척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볼 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충청도와 전라도 여수, 영광 지역 연안·근해어선은 젓새우가 잡히는 시기에 맞춰 매년 8월 말쯤 인천공항 북측 방조제 쪽 등으로 몰려온다.

이 현상은 최근 6~7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인천일보 8월25일자 19면>

젓새우를 잡는 한 어민은 "다른 지역 배는 출항할 때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지역 경계를 넘나들면서 조업한다"며 "조상 때부터 새우젓 잡이로 먹고 살았는데 다른 배들한테 다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 여건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지도선은 시 1척, 강화군 2척, 옹진군 6척 등 총 9대다. 시는 지도선을 연평도 등 해역에 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배들이 몰려드는 해역에 상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원들이 지도선의 움직임을 인지하면 단속을 피하려고 조업을 중단하기 일쑤다"라며 "단속원들이 채증을 위해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찾지만 바다 속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단속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마다 5, 10월에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속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 어업 허가를 가진 연안어선이 인천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면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뻗침대를 붙은 자망을 사용할 때에만 단속 대상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