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국회의원은 31일 운전자의 과로운전과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사고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같이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버스·트럭·택시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 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