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한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지난 6월부터 인천시와 공동으로 서구 지역 환경오염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가구 제조업자 A(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단속 후 뇌경색)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자영업자들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가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장기간 공장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내역에 따르면 대기 위반 관련 사범이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음·진동 위반 2명, 수질 및 수생태계 위반 2명, 폐기물 위반 2명 등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상습 사범들은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