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떠넘기기 급급
영어마을 "용역업체 고용 근로자"
용역업체 "영어마을서 감축 통보"

경기영어마을의 청소 외주업체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2명에 대해 문자를 통해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등에 따르면 영어마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1월30일 용역업체인 명진 ENG로부터 '미채용한다'는 문자 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파주영어마을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고, 지난주부터 경기도청으로 장소를 옮겨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A씨는 "노예보다 못한 계약직 노동자의 비참함을 느꼈다"며 "현 사회는 비정규직이 계약 만료되면 부당해고되더라도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경기영어마을측은 A씨가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용역업체는 영어마을측에서 미화원을 감축하라고 통보해와 미채용한 것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A씨는 전 용역업체 직원이고, 우리 업체는 올해 12월31일까지 11개월 동안 영어마을 청소용역을 맡았다"라며 "영어마을이 14명이었던 환경미화 근로자를 12명으로 감축 결정해 미채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측의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이유서를 통해 경기영어마을과 용역업체 모두에게 책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법인측은 경기영어마을의 입찰공고에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영어마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및 유지·교체 의무를 용역업체에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용역업체는 문자를 통해 해고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등의 서명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는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다"며 "가장 핵심은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원청인 영어마을과 하청인 용역업체가 '공동사용자'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