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요양병원이 임대료 미납(4000여만원)으로 건물주가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퇴거 강제집행에 나섰다.병원측 관계자와 환자들의 반발로 이날 법원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환자들이 이삿짐 트럭을 바라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