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괴담'에 화들짝 인천
각종 강력사건 발생지 '억측'인터넷 급속 확산
"법조항 미비 … 불특정다수 루머전달 처벌 어려워"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퍼지면서 인천 시민들이 화들짝 놀랐다.

억측이 소문을 낳고, 이런 소문이 괴담으로 번졌다. 이러면서 인천이 한 순간에 범죄도시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지난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경인교대 입구 부근에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라는 글과 함께 응급차에 사람이 실린 사진 3장이 올라왔다.

이 글은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인천에는 범죄자만 있나', '역시 마계인천', '빨리 이사가야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이는 단순 변사사건이었다.

누군가 변사자 모습을 보고 살인사건으로 지레짐작해 글을 올린 탓에 살인 괴담으로 퍼진 것이다.

그러자 인천경찰청은 이날 저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하지 말아달라'라는 공식 입장까지 발표했다.

지난 12일에도 한 누리꾼이 인천 부평구에서 일어난 경찰 폭행사건이라며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다.

이러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명불허전, 부평', '총칼만 없지, 부평 문화의 거리는 전쟁터다'라며 인천을 비하하는 댓글을 썼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이었다.

이처럼 SNS에 근거 없는 소문이 무분별하게 번지면서 혼란을 낳고 있으나 유포자 처벌은 힘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보를 특정인에게 계속 보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비방하려고 유포할 때에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페이스북은 미국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SNS 이용자의 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동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정보는 '입소문'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퍼지는 만큼 정보 전달자가 먼저 사실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 역시 비판정신 없이 휩쓸리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유진 기자 uz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