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 세계 검증 의무화 … 운항 안전문제 해결

인천신항 임시 화물주차장에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가 설치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 관리부두에 조성 중인 임시 화물차주차장 내에 계측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IPA는 화물차주차장 출입구 전면에 계근대 1개와 계측사무소 설치 부지 총 258㎡를 설계에 반영, 내달 중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계측소 설치·운영업체를 선정한다.

계측소 설치는 오는 7월1일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되면서 추진됐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에 따르면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는 화물 적재로 선박 복원성과 운항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로 수출을 할 경우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소에서 계측신고하거나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품목의 중량을 포함한 컨테이너 중량을 자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자체신고 한 컨테이너가 총 중량이 오차범위 ±5%를 초과하면 해당 화주의 모든 수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을 계측신고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으로 해양수산부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종길 IPA 물류육성팀장은 "새 제도 시행으로 화주가 인천신항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계측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화물차주차장, 계측소 등 항만물류 지원시설도 잘 배치해 이용자들이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