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인 가평군기획감사실장
▲ 이우인 가평군기획감사실장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온도차가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수(稅收)가 많은 도시지역 지자체는 정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분배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내외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고 광역시·도가 기초 자치단체(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찬반의견의 쟁점은 재정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조항을 폐지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바뀜에 따라 지자체에 어떤 여파가 미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재정 조정기능과 재원 보장기능이 있다. 재정의 조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동안 중앙집권방식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왔던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부문간·계층간·지역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원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놨다. 현행제도인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내의 시군 간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이 교부금은 인구수(50%), 도세 징수실적(30%), 재정력 지수(20%)를 바탕으로 교부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배분기준 중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돼 농어촌지역과 인구가 적은 시·군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이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정당한 액수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10%)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는(10%)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높여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비, 상·하수도사업, 농어촌소득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우인 가평군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