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놀이시설 사고 수십여건…단속 방법 없어 대책 시급

#1. 지난 1월 자녀들과 함께 경기 광주시 중심에 위치한 키즈카페를 찾아간 A씨는 카페 내에서 관리자들이 화투를 치는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아이들이 오가는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2. 지난 3월 수원시에 있는 키즈카페에 자녀를 맡겼던 B씨는 바닥과 테이블에 치우지 않은 음식물로 비위생적이고, 손끼임·미끄럼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방지 시설이 전혀 없어 불안에 떨었다.

최근 젊은 부모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가 허술한 규제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5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키즈카페 등이 2013년 52개 업체에서 건축법이 개정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2014년 256개 업체로 전년대비 392%가 급증했다.

키즈카페는 트램펄린과 같은 놀이기구를 두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잠시 맡기는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통계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업체로 미신고업체와 기타유원시설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 40㎡ 이하 등) 업체들을 포함할 경우 키즈카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문제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을 벌이는 키즈카페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다수 키즈카페는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도, 음식점도 아니다.

실제 경기도 지자체들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키즈카페들의 영업신고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기때문이다. 운영 중에는 수시 안전점검 등 법적근거가 없어 불법개조·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부천·고양·광명·안산·시흥·양주 등에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수십여건 발생했다.

아이들이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놀다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다수 차지했지만 골절상 등 크게 다친 경우도 많았다. 이 가운데 2014년 인천 연수구에서는 10세 원생이 시설물이 기울어지면서 아이들에게 깔려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관할관청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업체 측과 합의로 끝난 사고들도 있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고가 업주 및 관리자들의 안전교육 부족 등의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훈성 부연구위원은 "대부분 사고가 키즈카페 내 혹은 야외에 임시로 설치된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에서 발생했고, 타박상, 골절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키즈카페를 비롯 비대상 유기시설·기구에 대해 철저한 규제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토대로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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