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조 국민건강보험부평지사 자격부과부장
▲ 하성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자격부과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응해 2014년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 동안 8차에 걸친 공방이 진행됐다.

지난 4월22일의 8차 변론에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이 체내 변화와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자율의지로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의견서를 법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돼 있으며, 흡연은 폐암 등 중증질환을 유발시킨다. 그럼에도 수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담배의 중독성' 때문일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2008)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자신의 의지로 금연한 경우는 불과 4%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공단은 작년부터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및 인센티브를 개선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최종 이수 시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흡연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힘든 금연이 주변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 쉬워질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의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하성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자격부과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