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조 안돼 별무도움
주민번호·이름확인 정도
세밀조회 등 확대 어려움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이 도입한 '휴대전화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실제 위조나 도용방지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 행정자치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2015년 4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는 신분증 위·변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대포폰과 명의도용, 통신요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경찰자료에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피해 건수는 2013년 5200건(27억 9000만원), 2014년 3341건 (19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이통사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신분증을 검사해오다 최근 경찰청과 행자부를 통해 도용이나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났어도 미래부, 행자부, 경찰청 3개 부처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대리점에서 받은 신분증 사본을 행자부 행정정보이용센터로 보내고 있지만 진위여부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미래부에 시행 초기부터 대리점들이 스캔한 고객들의 신분증을 유출시키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1년여 간 답변이 없는 상태다.

경찰청의 경우도 운전면허증을 일일이 발급일자까지 조회하지 못하고 있어 제3자가 습득했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KT, SKT, LGT 대형 3개 이통사와 대리점만 위·변조 방지 의무가 부여됐을 뿐 별정통신사 및 판매점에 대한 대책은 없다.

미래부, 경찰청, 행자부는 현재의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점 등 중소업체들까지 확대한다는 것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에 기재돼있는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관련법 개정 등을 협조하려 했으나 일부 대리점에서 신분증을 유출시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미래부가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시스템을 가동하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