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허용 해놓고 시행령은 못하게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관련 규정은 규제가 여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시는 그러나 개정안이 규정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리모델링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한 현 상황만 놓고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놓고 시행령이 못하게 막고 있는 셈"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2월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요구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 성남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