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지난 25일 일어난 흉기 살인사건은 치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이별을 통보한 동갑내기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1시43분쯤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 안에서 교제 중이던 B(38)씨의 목 등 4곳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B씨와 지난해 1월 인천에서 만나 5개월 정도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