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행자부 결정에 취소訴 … 10공구 이어 11-1공구 갈등 장기화

송도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남동구와 연수구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가 송도매립지 11-1공구 관할권 결정을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도 국내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길 예정이다.

남동구는 지난 1월 대법원에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연수구) 관할권 결정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두 소송이 맞물리면서 송도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남동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5일 2016년도 2차 회의를 열고 송도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다. <인천일보 4월26일자 2면>

홍정선 분쟁위원장은 "6개월 동안 송도 11-1공구 문제로 깊이 논의한 결과, 이 구역을 연수구가 관할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리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동구는 곧장 "이번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관할권 결정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상세한 결정문을 봐야 알겠지만 중앙분쟁위원회가 10공구에 이어 11-1공구까지 일방적으로 연수구에 관할권을 줬다"면서 "10공구 취소소송과 함께 법리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중앙분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국토이용·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연수구에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의 관할권을 줬고, 남동구는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남동구는 소송 착수금 1억5000만원을, 연수구는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2억5000만원을 들여 대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1-1공구 소송까지 맞물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3~4년 뒤쯤에나 나올 예정이다.

이 때문에 수년간 두 자치단체 사이의 시민 혈세·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