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 결과 '사안 심각' 판단 … 재발방지책 수립·교칙 개선 방침

인천대학교가 교직원 성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간부급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당초 학교는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미뤄왔지만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인천대는 교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행정3급)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학본부 내 인력개발팀으로 대기발령 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은 학교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우선 이렇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상담한 후 학교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학교는 시민사회단체 여론을 반영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여성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는데도 학교는 해당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부서만 옮겨 계속 근무하게 했다"며 "인천대의 미온적인 인사 조치로 다른 피해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대는 "현재 A씨가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택에서 근무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체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자는 급여의 80% 수준만 받게 된다.

한편 대학은 이번 일을 기회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교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교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