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을 올려 엽총과 공기총을 판매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엽총과 공기총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씨와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자신들의 엽총과 공기총을 30~4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03년 총번없는 6.4㎜ 공기총 1정을 구매,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7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판매 게시글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총기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면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