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안산상록경찰서 사당지구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1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위험하고 해로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691건에 달한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69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나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 671건(26%),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서 다친 사고 442건(17.1%)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가 허용 기준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은 납(중추신경장애 유발)이 허용기준을 9.7배 초과했으며, 5개 제품은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페인트가 묻어 나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최대 161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은 납이 허용 기준의 1.2배, 1개 제품은 카드뮴(신장, 호흡기 부작용)이 3.08배 초과 검출돼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 아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교구 중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시장 퇴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아이들의 건강에 심대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은 협업을 강화해 몸에 해로운 공산품의 퇴출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봉균 안산상록경찰서 사당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