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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남자화장실에 부탄가스(통)로 만든 폭발물을 설치하고, 아랍어로 경고성 메모를 남겨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음모'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36)씨가 5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