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 추진…"소유주 협상결렬 땐 강제수용"

2년여 동안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협의 결렬로 지지부진했던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추진된 광교 웰빙타운 해모로아파트 인근 송전탑 2기 이전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9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이전부지 소유주와 협상이 안될 경우 강제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다음달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6개월안에 평가를 마무리해 이르면 2년 안에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등은 2013년 당시 웰빙타운 주민과 협의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해 송전탑 2기를 용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건너편 광교산 정상방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 착공시점까지는 갈길이 멀다. 송전탑 이전 예정부지에서 약 1㎞ 떨어진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전 추진과정에서 또한번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지 12필지로 이뤄진 부지의 소유주 동의가 현재 50% 정도에 불과해 이들과 협의해 동의를 80%까지 끌어올려야한다.

이같은 반발에도 수원시는 이전부지가 수원시 토지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절차시일을 앞당겨 최소 1년 6개월 안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송전탑 인근인 광교 해모로 입주민 A씨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송전탑이 아파트 근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결정한 만큼 서둘러 이전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많이 늦춰져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며 "용인 주민들의 경우 이전부지가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부지가 수원시 지역인 만큼 계획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