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결승전 종료부저 2번 울렸는데도 무리한 강행
당황한 선수들 결국 역전 허용 … "징계 요구할 것"

인천럭비협회가 단단히 뿔이났다. 부당한 심판 판정으로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는 이유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20일 강원도 영월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럭비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인천선발(인천기계공고)은 경기 막판까지 42대 40으로 2점을 앞서고 있었다.

후반전 35분이 모두 흘렀고, 상대인 서울선발의 마지막 공격이랄 수 있는 골킥(3점)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 인천 응원단은 서로를 얼싸안았다.

골킥 직전 본부석에서는 경기를 종료하라는 의미로 부저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운동장에 있던 선수와 응원단들은 결승 진출을 확신했다.

상대편 선수들도 머리에 찬 보호구를 벗으며 경기종료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이 페널티킥 상황(전진을 통해 득점하는 필드공격을 하거나 골대로 골을 넘기는 골킥을 선택할 수 있다)에서 필드공격을 이어가지 않고, 골킥을 선택한 이유 역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판은 운동장을 벗어나던 선수들을 불러들여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다시 2~3분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인천은 후반전 정규 시간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라인아웃(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면 부저와 함께 경기가 종료되는 관례에 따라 공을 밖으로 차냈다. 이 때 두번째 부저가 울렸다.

그렇지만 심판은 이번에도 종료 휘슬을 불지 않았고, 서울에게 공격권을 줬다. 인천 선수들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서울의 공격이 이어졌고, 결국 트라이(5점)를 성공시켰다.

2점 앞서던 인천은 3점차로 역전(42대 45)당했고, 심판은 그때서야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승리를 확신했던 인천 선수들은 눈물을 흘렸고, 경기를 지켜보던 임원 및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들은 크게 분노했다.

인천럭비협회 관계자는 "럭비는 축구와 달리 추가시간이 없다. 부저가 울리면 경기는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쪽 코치가 경기가 끝났다고 어필하자 당시 경기운영위원장은 경기규칙에도 없는 '레프리-루스타임'을 들먹였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인천럭비협회는 21일 심판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심판의 징계를 요구하는 소청을 대한럭비협회에 냈다.

대한럭비협회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럭비협회의 소청과 별개로, 인천시체육회 역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넘겨받아 대한체육회에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낼 방침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