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로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공공장소도 '몰카' 비상이 걸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A(21)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평범한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일대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사실을 숨기려고 카메라 촬영 시 화면은 꺼지고 촬영음은 나지 않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짧은 치마를 입은 10~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버스에 승차하려는 여성의 치마 속을 1분30초~5분짜리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또 엘리베이터와 대형마트 등지에서도 피해자 몰래 뒤로 접근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

그는 이렇게 찍은 50여개의 동영상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옮겨 담거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사진으로도 보관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USB, 스마트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분석을 의뢰했다. 디지털 복원 작업이 끝나면 피해자는 50여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자신의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를 의심할 수 있다"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사실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