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가구서 5000가구 더 늘려 …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추진·내년 중 2000가구 예정
홀몸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 홀몸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리고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홀몸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 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홀몸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주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 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3000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000가구로 확대한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 구역은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까지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이나 지자체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선임하는 '최고경영자(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