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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성민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무거워진 배우 김성민(4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2일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하며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기간은 올 3월 25일까지였다.

하지만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