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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부사장 뉴스 /화면캡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항소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항로변경죄로 인정할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었다.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행법상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적했던 기내 서비스 음식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여서 이 사건에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이 붙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