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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업가 레이마 루이슬라씨는 54,024유로(약 6000만원)의 속도위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시속 80㎞ 제한구역에서 102㎞ 로 달려 22㎞ 를 초과한 벌금이었다. 핀란드도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벌금 액수에 누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위반에 대한 벌금도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원칙을 사회 보장과 복지제도를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공정한 평등'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루이슬라씨의 2014년 수입은 700만달러였고 경찰에서는 그의 수입과 대조해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루이슬라씨는 2013년에도 8만4000달러에 달하는 속도위반 벌금을 부과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속도위반 벌금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핀란드 사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핀란드를 떠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핀란드 경찰은 속도위반을 포함한 교통 규칙 위반자들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세무 당국에 조회한다. 세무당국에서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수입에 따라 누진 벌금 액수를 계산해 부과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교신으로 누진 원칙에 따른 벌금 액수가 즉각 계산되는 것이다.

▶핀란드 경찰이 그동안 발급했던 교통 벌금 중 액수가 제일 많았던 것은 2002년도에 44세의 노키아 임원이 받은 10만 달러였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헬싱키 시내에서 속도위반을 했던 44세의 젊은 노키아 임원의 당시 연봉이 125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면 100달러 미만의 벌금으로 끝났겠지만 잘 나가던 휴대폰 회사 노키아의 고소득 임원은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만 했다.

▶핀란드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고소득자들은 50%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벌금까지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헬싱키 대학에서 지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주시 라히티씨는 "루이슬라씨의 심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누진 벌금이 공정하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큰 벌금을 내기 싫으면 속도를 줄였어야 했다"고 했다. 복지 국가의 평등 개념은 정말 예사롭지 않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