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3분의 2 찬성 의결 … 세븐콜 "사장 회삿돈 임의사용 월급도 밀려"
통신사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븐콜택시의 사장이 해임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1월27일자 19면·29일자 1면·4월 20일자 19면>

㈜세븐콜택시는 지난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A씨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 과반수인 3분의 2가 찬성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를 비롯한 상무 B씨, 본부장 C씨 등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콜 측은 이들을 해임한 배경에 대해 "A씨 등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계양경찰서가 ㈜세븐콜택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A씨가 해임되면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장부와 법인 통장, 무전기 신청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A씨의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여부와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븐콜 내에서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세븐콜의 한 관계자는 "A씨 개인 소유의 집을 사는데 대출 이자, 재산세 등이 법인 통장을 통해서 지출되고 있었던 걸 뒤늦게 알았다"며 "회사 돈을 임의대로 썼던 탓인지 운영비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수 차례 밀렸다"고 말했다.

앞서 세븐콜은 통신사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가입된 3000여명의 택시 기사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임의로 수 백 여개의 무전기와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을 개통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통신사를 이동하며 단말기를 개통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세븐콜 회장인 D씨도 공식적인 회사 소유주로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회진·김지혜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