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업체대표 구속 … 7억 세금포탈 혐의도
인천본부세관은 업체대표 A(52)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B(54)씨를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해외 축구구단 위조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유명한 팀 유니폼의 등록상표인 엠블렘 등을 별도로 반입해 국내에서 부착하는 등 정품 유니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포츠 의류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매업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3억7000만원 등 총 7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정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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