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FTA활용지원센터
#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어린이가구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제품 수출로 감수해야 했던 15% 세율을 없앨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남과 용산, 목동 등에 매장을 설립해 국내 판매에 주력하고 있었던 A사는 필리핀 현지 수출 판매망을 알게 돼 처음으로 필리핀 수출을 시작했다. 문제는 A사가 취급하는 목제 가구는 필리핀 현지 세율이 15%의 고세율이라는 점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수입자 입장에선 제품 가격을 그만큼 올려 판매해야 하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A사는 필리핀 수입자와 거래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사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A사는 센터에 한아세안 FTA 활용 여부와 활용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준비 방법을 요청했고, 센터 관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당 가구류들의 FTA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원산지를 판정했다. 이를 통해 센터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15%가 아닌 0%로 세율이 철폐되고, 수출 물품들이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남동구 고잔동에서 순간접착제를 판매하는 B사는 한-EU FTA가 발효되고 번거로운 업무가 늘어 고민이 많았다. B사는 영국에 있는 거래업체와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고 수출물품인 접착제 관세가 영국 현지에서 기존 6.5%에서 0%로 철폐가 되자, 수입자는 B사에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다. FTA 관련 담당 인력이 없었던 B사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B사는 센터 지원으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전제조건인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B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게 됐고,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영국 바이어는 세율 혜택을 누려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수입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센터는 반대로 영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B사의 협정세율 적용혜택을 안내하고, 기존 수입 때 납부했던 세금도 환급 받게 했다.



체결 국가간 특혜관세 이점

교역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전문인력 없는 중기 도우미



서류 간소화 자율발급 지원

지역업체 대응 설명회 개최

기존 납부 세금환급 안내도



▲국내 산업계에 FTA 확산. 좋든 싫든 대비에 나서야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말을 빌리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협정이다. 체결 당사국 간 교역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주고 받는 것이다. 관세를 절감하거나 없애면 직접적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가 교역을 하려면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항목이다. 이 과정이 더해지면 업무가 번거롭고 복잡해진다. 특히 내수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무역 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이나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의 의미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다.
최근 FTA 제도가 산업계에 점차 확산돼 내수를 위주로 하는 업체도 납품한 물건이 간접 수출 된다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피할 수 없이 스스로 FTA 활용과 대비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인증수출자제도', 능동적인 기업들의 FTA 대응방안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관내 수출입 기업이 적합한 FTA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과 갱신, 사후검증 대비, FTA-PASS 및 FTA KORE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 FTA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증수출자제도'는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 제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말 기준 총 52개국과 14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제도 활용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아세안이나 EU 국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체별 특성에 맞는 관세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증빙 부담 줄고 기업정보 유출 방지
그동안 수출업체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FTA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반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 등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원산지 관리 업무를 맡을 전문직원도 없을 뿐더러 업무 증가, 추가비용 부담 등도 원산지확인서 발급 장애요인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업체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결과도 얻고 있다.
한 예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 C업체는 냉장고 부분품 관련 롤러를 납품하는데, 국내공급을 주로 하다보니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업무와 판정절차에 애로가 많았다. C사는 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센터는 자제명세서 작성과 원산지 판정 등의 교육을 지원해 C사는 원산지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었다.



▲한-중 FTA 시대 도래. 협정문에 따라 세부 대응방안 필요
지난 3월4일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와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한-중 FTA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한-중 FTA 발효시 관계기관 지원책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한-중 FTA에 있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관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중 FTA 시대를 앞두고 기대감은 크지만, 정작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다.
임기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장은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정부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에 관한 종합지원을 펼쳐 인천지역 기업이 FTA 체결국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최근 경제계 쟁점인 '한-중 FTA 시대 도래'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