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주민
"중첩 규제 재산권 침해"
지정 철회 촉구 탄원서
■ 환경부
당초 계획서 한발양보
"김포대교 하부는 제외"
김포시 하성면에서 월곶면 구간 한강하구에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의 람사르습지(국제습지협약) 등재를 놓고 지역주민과 환경부가 재격돌했다.

한강하구 일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 9년만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2006년 환경부의 한강하구 일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맞서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발했고, 환경부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김포대교 하부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 구간을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환경부 주관으로 하성면사무소에서 열린 한강습지보호구역 람사르 등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겸한 설명회가 등재 반대를 요구하는 고성 속에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김포의 생태도시 이미지 부각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람사르 마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 람사르습지에 등재된다하더라도 협약내용상 규제가 없고 습지보전법에도 홍수예방 등을 위한 행위는 보장돼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주민들은 2006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도 규제가 없다고 했지만 자연환경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300m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 포함돼 행위제한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지금도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협약에 등재되면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필요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강 포구복원과 교량설치, 도로개설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신감을 나타냈다.

백성득 한강내수면 자율어업 공동위원회 회장은 "한강 습지는 신곡수중보 설치로 인한 퇴적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인공습지다. 자연습지라면 예나 지금이나 같아야 하는데 지금도 면적이 계속 넓어져 가는 이상 습지"라며 "한강의 원래 모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주민들은 지난달 16일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차원의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람사르습지 등재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고 환경부에도 람사르 습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영근 의장은 "람사르 습지 등재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어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주민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출입이 자유로운 순천이나 다른 곳과 달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을 람사르 협약에 등록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환경부가 2013년부터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 중인 김포지역 습지는 한강하구 전체 습지 60.668㎢의 38%인 2만2984㎢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