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아파트 포함해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2018년 4월까지 구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의 고시가 변경된 것이다.

2010년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일정액의 외국인 부동산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인센티브 개념이었지만 그동안 세부규정이 미비해 제주에만 외자유입이 몰렸다. 이번 규제의 완화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사실 수천억에서 수십조원대의 투자유치와 분양·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은 국내에는 전무한 상태다.

중국은 부동산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매년 100회 이상의 투자박람회와 투자이민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매회 80~100여개 해외 개발업체들이 참여해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주택·빌딩·호텔 등을 사들이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역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비록 완화되긴 했지만 우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시작단계다. 제주에만 몰렸던 부동산투자를 실물경제가 이뤄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외국개발자본이 절실한 곳에 제대로 포인트를 맞춘 것이다.

2월1일까지 2일간 송도에서 열린 부동산투자박람회는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 홍콩, 유럽 등에서 열리는 부동산투자박람회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제도와 행정서비스 등을 홍보에 나서야 한다. 모처럼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에 발맞춰 가시적 성과를 내고 관련 규제가 더 풀려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질 인천경제자유구역부터 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