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대규모 인사계획 불구 특별수사팀 유지
인천지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와 상관없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유지키로 했다.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후계자로 알려진 혁기(43)씨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9)씨에 대한 사법처분이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인천지검은 검찰 간부 인사로 수뇌부가 바뀌어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은 유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후 2주 내에 차장·부장급 등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인사로 검사장을 비롯한 인천지검 부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물갈이된다.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2차장검사와 그 밑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중추적 역할을 한 특수부장 등도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특별수사팀의 구심점이 떠나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혁기씨와 섬나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지난해 12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76) 문진미디어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같은 해 5월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된 섬나씨는 최근 프랑스 법원에서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때문에 섬나씨가 한국에 오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유 전 회장과 함께 경영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힌 혁기씨는 해외에서 여전히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혁기씨 559억원, 섬나씨 492억원을 합쳐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검찰이 이들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는 영구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