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군사시설보호-지역발전 합의 도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대의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 및 기타 개발행위 때마다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구분돼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있어야 모든 행위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의 이번 현장 조정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장비를 제조하는 ㈜야스가 2013년부터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7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해당지역이 진지·교통호 등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하자 이달초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17일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파주시·군·주민 등이 행정기관과 군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와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 위원장의 조정으로 사업자는 9사단과 협의해 기존 산업단지의 설계를 변경하고, 9사단은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파주시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현장 조정에 따라 앞으로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1200여명(산업통상자원부 추산)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