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중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동반성장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교육·의료·금융·관광·MICE산업·문화콘텐츠·R&D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도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폐지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는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보면 제대로 '자유'가 보장된 진짜 경제자유구역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경자법 개정안 준비 동기를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고 있어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선진화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안 개정의 시급성도 밝혔다.

이 의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시범지구를 만들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보다 앞서는 한국형 첨단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