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숙-신한대학교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 시행 후 불과 36년 동안 외국의 사례에서는 보기 어려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과 더불어 많은 생활여건이 변화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장 확대와 더불어 거래의 투명성 증가로 신용사회 전환이며,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경제 질서다.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의 공정성은 국가경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불행하게도 직업·집단·지역 간 더 많은 소득 격차를 유발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보장인데 그 중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분야가 건강보장이다.

사회주의국가 쿠바는 빈곤하지만 적극적인 의료보장으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운 나라이며, 우라나라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의료보장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 우선 제도권에서 벗어난 특진비, 신의료기술 치료비 등 고가 비급여 대상을 최대한 제도권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래 사회에 예견되는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급속한 의료기술 발달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발표 통계에 따르면 진료비는 2000년에서 2011년까지 3.6배, 연평균 12.3%가 증가되었으며, 2011년 진료비진출은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 11.4%가 전체진료비의 33.3%를 사용하고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진료비의 35.5% 점유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미래 건강보험재정을 필연저긍로 약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장래 우리사회는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회계층은 증가하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은 보다 많은 의료욕구를 창출한다. 이러한 건강보험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나라든 부담이 공정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조세부담은 이론과 현실이 아주 다르다. 그 나라의 경제여건, 문화수준,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부담방법이 결정되며 일단 입법되고 실행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접점 굳어져 환경이 바뀌어도 기득권 수혜자에 의해서 변화에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응을 못하며 그리스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89년 7월 전국민적용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원인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소득, 재산, 자동차보유현황과 가족구성원의 성 연령별 형태 등 다각적 방법으로 사상적 납부능력을 수치화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당사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사업자 대표를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본인의 보수에 한정해 일정률을 보험료로 책정했다. 25년 동안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과 더불어 신용사회를 전환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신용카드 신용으로 거래가 투명해졌고 유통과정에 대한 전자적 자료관리를 통해 개인의 소득능력과 소비능력이 투명해졌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 환경에 적합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무소즉자는 최소 기본보험료만 부담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 수준에 따라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지역가입자 경우 소득능력이 없으면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부담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소득을 합산해 부담하자는 것이 소득중심부과체계단일화 방안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다수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급변하는 노령사회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시키고 장기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