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휘·감독 범위 마련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관련 조례 개정 전부터 시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자치법규(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 전까지 정무(경제) 부시장에 대한 지휘·감독 범위를 구분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정무(경제)부시장 지휘·감독 범위'를 마련했다.

시는 민선 6기 정무(경제)부시장은 '부채비율의 덫에서 탈출'해야 하고,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문제 등이 산적한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재정분야의 예산담당관, 세정과, 회계과를 지휘·감독하고, 기타분야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등을 관장한다.

단 현 정무부시장이 맡던 국제협력관의 경우 행정부시장이 담당한다.

시는 아직 조직 개편이 끝나지 않은 만큼 결재는 행정부시장이 한다. 정무부시장은 이들 부서의 사전 결재를 받아 '협조 결재'를 벌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