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오후 4시 … 박, 당초보다 2시간 반 늦어
檢 강제 구인 … 자정 전 구속 여부 판가름
▲ 21일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인천 계양갑) 의원이 21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50분부터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장남의 집에 숨긴 혐의와 지난 2007년부터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등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여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고 잠적했다가 당초 심사가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2시간30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의원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에 수사관을 투입하고 의원들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박 의원과 신 의원 모두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검찰은 22일 0시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고, 국회에 체포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