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만성체증에 시달리는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호소해 왔다. 이때문에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조차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가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지난 2012년까지 1조630억 원의 수익을 남겼으며 이 가운데 4799억원을 관리비와 인건비로 쓰고 5831억 원의 순익을 남겼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총투자비의 2541억 원에 비해 230%의 회수율을 기록한 수치다. 여기서 얻은 순이익은 유료도로법 18조에 따라 통합채산제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경인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을 징수해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보수·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전국의 나들목마다 거둬들이는 고속도록 통행료는 모두 어디다 쓰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또한 합헌결정 이유의 하나를 통행료가 8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렇지만 이 곳을 매일 출퇴근할 경우 한 달에 4만8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몇 만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통행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정체구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을 폐지하든가 다른 방향으로 경인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식은 현재 용역 중인 것처럼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현 경인고속도로는 광역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에서 신월IC까지 10km를 지하화 해 통행료 1300원을 징수하자는 안이다. 지금으로 봐선 가장 좋은 안이라 생각되며, 하루라도 빨리 경인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