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부분 준공 임시승인 불가' 규정 … 인천시 등 관련기관 간과
영업허가 서류도 미준비 … 도시公, 교보증권컨소시엄에 거금 반환할 판
인천 송도국제도시 'E4호텔'이 막판까지 애물단지다.

인천아시안게임 때 사용 못하면 8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와 조직위원회,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 등 인천 유관기관 전체가 E4호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천시는 E4호텔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회사 부도로 수 년째 철근 구조물로 방치된 E4호텔이 지난 2013년 초 '건설비 리턴제'로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800억원을 우선 투입해 레지던스호텔을 뺀 관광호텔 부분만 개발 중이다.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원건설산업㈜은 관광호텔 부분을 당초 6월 전까지 건설키로 했고, 대야산업개발은 자회사 ㈜미래금을 통해 관광호텔을 운영할 방침이었다.

미래금이 호텔 운영에 전문성이 없어 다시 OBK월드㈜가 미래금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미래금은 건설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5년간 호텔을 운영한 뒤 도시공사로부터 호텔을 1100억여원에 우선 매입할 권리를 얻게 됐다.

계약상에는 교보증권컨소시엄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도시공사는 오는 2017년 3월 건설비 800억여원을 갚아야 한다.

단 아시안게임 때 임시사용을 못하면 임대보증금 802억원을 공사가 반환해야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인천 모두가 관광호텔은 부분 준공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관광진흥법'을 간과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E4호텔은 부분 공사 중인만큼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이후에 그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동법 82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을 적용받는다"며 "임시영업허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등록 전 임시영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부분 공사라도 끝나야 임시영업허가를 제출할 것이지만 타 지역 사례를 문체부에 전했으나 문체부가 거절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은 "서류를 구비해야 허가 절차를 밟을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시가 해당 법 유권해석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조직위는 "대회 기자단 숙소로 쓸 계획이다. 못 쓰면 대외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사는 "공사 막바지다.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을 것이다. 문제 없다"고 장담했지만, 당장 800여억원을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