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 둔 28일 해양경찰부두에 정박해 있는 3000t급 경비함에서 거소투표 대상 의경들이 자신이 투표할 지역구 후보 공보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거소투표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및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 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관할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자들은 자신이 수령한 투표용지에 후보를 선택한 뒤 선거일 전까지 우편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게 된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