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 삶 ▧
   
 


최근 나눔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많은 기업, 사회 지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12월18일 나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정기부금단체 지원법, 기부금품 모집법 등을 포괄하는 상위법인 나눔 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나눔 실천자의 권리 및 예우, 나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나눔 주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며, 생활 속의 나눔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과 나눔 실천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연금으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기부 연금 제도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 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 기부 모델의 하나이다.

미국은 이미 45개주가 법령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 하고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60~70대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의 재산 출연에 대해서도 이 법이 성립되기를 바란다. 공익 법인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한 출연자들이 기부 연금 제도를 통해 인정된다면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부 문화는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에 관한 관심이 없어서(18.6%),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기부나 나눔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즐겁다고 하지 않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어쩌면 나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격려 차원의 가설이 아니라 명확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기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듯 가볍게 시작해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나눔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인식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