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 삶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그중 보건복지부의 지방 이양 사업은 67개 사업으로 전체 지방 이양 사업 중 45%로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5년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들은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안정적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는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분권을 이행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은 크게 하락되는 역작용이 발생했다.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이 형성되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격차가 심해졌으며 실천 현장의 시설장들은 운영비 자부담 확충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새롭게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경우 분권 교부세에는 신규시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100%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을 기피하거나 축소시키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 능력이나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을 간과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이양 시킴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의무를 져버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 해주기 위하여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분권 교부세 제도이다.

그동안 분권 교부세 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제도 설계상의 정책 오류에 따른 이전 재원의 부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침해문제, 사회복지의 우선 순위 하향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4월 감사원은 노인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요양 시설 등은 지방 이양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고보조 환원 또는 분권 교부세 증액을 권고했고 전국의 사회복지계 또한 국고보조 사업 중앙 환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 이양 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의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무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재정의 심각성을 조속히 인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더 큰 국가적 소실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홍인식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