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자신이 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전세, 월세 등을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 문제들을 시중은행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매를 원하는 주택을 담보로 잡아 집을 구매한 뒤 원리금을 갚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다른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신용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만 있다면 1순위로 아파트담보대출을 고려하게 된다. 

아파트담보대출기간은 1~4년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취급 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차후에 갈아타기를 할 경우 계약 기간 보다 빠르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참고해야 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원,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초본을 발급 받으며, 민원 24,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발급이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 등기권리증, 소득 증명서가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내면 되고 자영업 및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설정하여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담보물을 경매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신용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가계 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최저 금리로 신청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여러 은행을 비교해 봐야 한다. 

특히 기대출 사용건수와 상관없이 자가 소유 3개월 이상에 현재 연체가 없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지방세납입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서류 사전에 준비하여 보다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